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그리고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방법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여름과 겨울 바우처로 나뉘는데요. 여름에는 특히 에어컨과 같은 기기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이되고 겨울에는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지역난방을 차감하여 주는 방식이지만 3가지 중에 한가지를 택해야 합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 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극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이고 지원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뉩니다.
하절기 - 2023년 7월 31일 ~ 2023년 9월 30일
동절기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자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기준이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받을시에 겨울바우처를 여름바우처에 사용할수 있고 마찬가지고 여름바우처를 겨울바우처 사용할수 있다는점 꼭 참고 하여 사용하시길 바라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밑에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인 세대수 | 2인 세대수 | 3인 세대수 | 4인 세대수 | |
여름 바우처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바우처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합계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